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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택임대사업자란?
"임대사업자”란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(이하 “공공주택사업자”라 한다)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.
즉,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자
( 민간임대주택 :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)
▶민간임대주택의 구분(23.10.2. 기준)
구분 | 취득유형 | 임대의무기간 |
종류 |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|
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10년)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(10년) |
취득유형은 신규건설 또는 매입을 통해 얻게 되는 주택이며, 현재 임대의무기간은 모두 10년이다.
2. 등록자격 및 필요서류
임대목적의 주택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
1) 소유자 : 건물등기사항증명서
2) 소유예정자
단계 | 필요서류 | 소유권확보기간 (기간 내 주택 미 취득시 등록 말소 처리) |
사업계획승인 | 사업계획승인서 | 6년 |
건축허가 | 건축허가서 | 4년 |
매매계약 | 매매계약서 | 3개월 |
분양계약 | 분양계약 | 1년 |
3. 등록절차
등록 절차는 간단하다.
임대사업자 등록신청(면세사업자 동시신청) → 임대사업자 및 면세사업자 등록증 발급
면세사업자가 필요한 이유?
세제혜택을 제공받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과 함께 [부가가치세법]에 따른 면세사업자로 등록 필요
구분 |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및 등록증 발급 | 면세사업자 등록증 발급 |
온라인 | 렌트홈 | 홈텍스 |
직접방문 | 주소지 지자 | 세무서 |
4. 등록전 유의사항
1)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(10년) 동안 임대하여야 하며 임대등록사업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소 신청할 수 없다.
2) 등록임대주택은 등록 이후부터 직전 임대료 대비 임대료 증액(5% 이내) 제한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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